사회복지정책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는 복지정책 발전을 위한 이념과 비전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연구·개발함으로써 복지국가의 시대적 요구를 선도합니다.

논문투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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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게재 및 집필요강

  1. 1투고자격 및 원고제출
    1. 1.투고자격은 본 학회 회원에 한한다.
    2. 2.학회지의 원고접수 마감은 매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로 한다. 출간은 매년 3월 31일, 6월30일, 9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3. 3.투고시 저작권이양동의서와 원고(아래아 한글97 이상 사용) 파일을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잼스(http://kpolicy.jams.or.kr)에 온라인 탑재하고 소정의 심사료를 제출한다(매뉴얼 참조).
    4. 4.제출된 원고의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3명의 심사위원이 심사한다. 3명의 심사위원 중 2명 이상에게 게재적격 판정을 받은 논문에 한하여 게재한다.
    5. 5.투고자격은 본 학회 회원에 한한다. 단, 공동연구의 경우 책임연구자(제1연구자)가 본 학회 회원이면 투고자격을 인정한다.
    6. 6.게재가 결정된 논문의 저작권은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의 소유로 양도된다.(단, 세부적인 사항은 임원진에서 결정한다.)
    7. 7.편집위원회의 주소는 다음과 같다.
      •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 93 울산대학교 15호관 사회과학관 501호
      • -편집간사 : 박희진 010-2476-7900
      • -EMAIL : swpeditor@naver.com
      • 내용 금액 계좌번호
        심사료 10만원 계좌번호 : 신한은행 100-033-743584
        예금주: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게재 확정시의 게재료 일반논문 20만원
        연구비 지원논문 30만원
        신진독립연구자 10만원
        ※ 신진독립연구자 : 석/박사 학위과정 중이거나 학위취득 후 5년이내 소속이 없는 연구자만의 단독, 또는 공동연구로 연구비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2. 2논문심사원칙
    1. 1.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편집위원들이 복수로 추천한 위원 중 편집위원장이 결정·위촉한다. 심사위원의 자격은 학회 회원으로 전임교수 경력 3년 이상 또는 연구원 경력 3년 이상인 자로 한다.
      (편집위원은 12명 이하로 하고, 전임교수 경력 4년 이상, 또는 연구원 경력 4년 이상인자로 한다).
    2. 2.논문의 성격에 따라 외부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를 거쳐 위원장이 결정·위촉한다.
    3. 3.1편의 논문에 대해 3명의 심사위원이 동시에 심사하고, 심사위원의 신분은 서로에게 노출되지 않는다.
    4. 4.제출된 논문은 심사기준에 의해 2명 이상의 게재적격 판정을 받은 논문에 한하여 게재한다. 심사결과 판정은 다음의 4개 형태로 이루어진다.
      1. 1)"게재불가" 판정이 내려진 논문은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그 사유를 명기하여 저자에게 통보한다.
      2. 2)"수정 후 재심" 판정이 내려진 논문은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수정해야 할 내용을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수정 후 해당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를 의뢰한다. 재심사의 판정은 "게재" 또는 "게재불가"로만 한다.
      3. 3)"수정게재" 판정이 내려진 논문은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수정해야 할 내용을 투고자에게 통보하며, 수정요청이 어느 정도 받아 들여졌는지를 편집위원장이 판단하여 게재한다.
      4. 4) "게재" 판정이 내려진 논문은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게재 판정을 저자에게 통보한 후 게재한다. 이때 저자에게는 자구수정 등의 미미한 수정만이 허락된다.
    5. 5. "게재불가"의 판정에 승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자는 1회에 한하여 심사결과 불복에 따른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재심사결과 "게재불가"의 판정이 내려진 논문은 수정 후 재투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회지 출간 기한 내에 재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다음호로 이월된다.
    6. 6.중복게재나 표절(자기표절 포함) 등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저자의 투고는 무효화되고 동일저자는 이후 8개호(혹은 2년)에 한하여 투고할 수 없다. 또한 이중투고의 경우에도 저자의 투고는 무효화되며, 동일저자는 이후 4개호(혹은 1년)에 한해 투고할 수 없다(부분개정. 2010. 9. 15).
    7. 7.선정된 논문의 게재순서는 투고순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부분개정. 2010. 9. 15).
    8. 8.상기 심사원칙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
  3. 3집필요강
    1. 1.논문의 원고 분량은 국문초록, 참고문헌, 영문초록, 부록을 포함하여 A4 25매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2. 2.원고는 아래 기준에 의해 작성한다.
    3. 3.해당되는 글꼴이 없을 경우 기본 글꼴(예: 신명조 등) 을 적용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 편집용지기준
      A4세로(위쪽: 42mm, 머리말: 10mm, 왼쪽: 36mm, 오른쪽: 36mm, 제본: 0mm, 꼬리말: 10mm, 아래쪽: 35mm)
      ⊙ 글자모양 및 문단모양기준 (음영처리된 것은 영문일 때)
      형식 글자모양 문단모양
      글자 크기 장평 자간 글꼴 기타 왼여백 오른여백 들여/내어쓰기 줄간격
      0. 바탕글 10pt 100% 0% KoPub바탕체 Light 양쪽정렬 0pt 0pt 첫줄-보통 160%
      1. 본문 10.5pt 95% 0% KoPub바탕체 Light 양쪽정렬 0pt 0pt 첫줄-들여쓰기 10pt 170%
      90% 0%
      2. 글제목 14pt 100% -5% 나눔명조 Extra Bold 가운데정렬 0pt 0pt 첫줄-보통 20pt
      3. 저자명 11pt 100% 0% KoPub바탕체 Medium 오른쪽정렬 0pt 10pt 첫줄-보통 175%
      4. Ⅰ제목 13.5pt 100% -5% 나눔명조 Extra Bold 가운데정렬 0pt 0pt 첫줄-보통 170%
      5. 1 제목 11pt 95% 0% KoPub돋움체 Bold 양쪽정렬 0pt 0pt 첫줄-들여쓰기 10pt 170%
      6. 1) 제목 10pt 100% 0% KoPub돋움체 Medium 양쪽정렬 0pt 0pt 첫줄-들여쓰기 10pt 165%
      7. (1) 제목 10.5pt 95% 0% KoPub바탕체 Light 양쪽정렬 0pt 0pt 첫줄-들여쓰기 10pt 170%
      8. ① 제목 10.5pt 95% 0% KoPub바탕체 Light 양쪽정렬 0pt 0pt 첫줄-들여쓰기 10pt 170%
      9. 각주 9pt 95% 0% KoPub바탕체 Light 양쪽정렬 0pt 0pt 첫줄-내어쓰기 13pt 130%
      10. 표제목 9pt 98% 0% KoPub돋움체 Bold 양쪽정렬 0pt 0pt 첫줄-보통 145%
      11. 표내용 8.0pt 95% -2% KoPub돋움체 Light 가운데정렬 1pt 1pt 첫줄-보통 130%
      12. 표주 8.0pt 95% -2% KoPub돋움체 Light 양쪽정렬 1pt 1pt 첫줄-보통 130%
      13. 국문초록 9.5pt 95% -5% 나눔명조 양쪽정렬 5.7pt 5.7pt 첫줄-들여쓰기 7.5% 150%
      14. 요약-주제어 9.5pt 95% -5% 나눔명조 양쪽정렬 5.7pt 5.7pt 첫줄-들여쓰기 7.5% 150%
      15. 참고문헌 9pt 95% 0% KoPub바탕체 Light 양쪽정렬 0pt 0pt 첫줄-내어쓰기 35pt 170%
      16. 영문초록제목 13pt 98% -5% KoPub바탕체 Light 가운데정렬 0pt 0pt 첫줄-보통 130%
      17. 영문저자 11.5t 90% 0% KoPub바탕체 Light 가운데정렬 0pt 0pt 첫줄-보통 140%
      18. 영문초록본문 10.5pt 90% 0% KoPub바탕체 Light 양쪽정렬 0pt 0pt 첫줄-들여쓰기 15pt 140%
    4. 4.원고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영문, 한문 등 외국어 표기가 필요한 경우 첫 번에만 한글 표기 뒤의 괄호 안에 넣어 기재한다.
    5. 5.원고는 논문제목, 성명(소속과 지위), 국문요약(A4 1/2장 정도), 주제어(3-5개), 본문 및 각주, 참고문헌, 영문초록(논문제목, 성명, 소속 및 직위, 본문, 영문 주제어(key words) 순), 부록(필요한 경우) 순으로 작성한다.
    6. 6.공동연구의 표기는 책임연구자(제1연구자), 공동연구자 순으로 기재한다.
    7. 7.본문은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1. 1)본문의 소제목 번호는 "I., 1., 1), (1), ①" 순으로 매긴다.
      2. 2)강조어는 ' ', 인용어는 " ", 국문저서(한문, 일어 등 동양권 포함)는 『 』, 논문제목이나 신문제호는 「 」, 영어권 저서는 이탤릭체로, 논문제목은 " "으로 둘러싼다.
      3. 3)전거(인용문헌 출처)는 저자명과 출판연도를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인용 페이지를 기재하도록 한다. 구체적인 기술방법은 다음과 같다.
        1. (1)저자의 이름이 본문에 언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출판연도와 페이지를, 본문에 언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저자명, 출판연도 및 페이지를 괄호 안에 표기한다.
          예1, "김영모(2000: 52-54)는…"; 예2, "…했다(김영모, 2000: 52-54)."
        2. (2)외국인 저자명이 본문에 언급된 경우에는 한글로 쓰고 괄호 안에 원명을, 본문에 언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명, 출판연도 및 페이지를 표기한다.
          예1, "베버리지(Beveridge, 1942: 25)는…"; 예2 "…(Beveridge, 1942: 25)."
        3. (3)2인 공동저술인 경우, 두 저자명을 모두 표기한다.
          예, "…(이광찬·이두호, 1990: 37)."; "…(Goodman and Peng, 2001: 43-45)."
        4. (4)3인 이상의 공동저술의 경우, 첫 번째 전거표기에서는 모든 저자명을 표기하고 그 이후부터는 "외"(영문의 경우 et al.)를 사용한다.
          예, "…(이근창·이성기·한흥수, 1998: 78)."; "…(이근창 외, 1998: 80)."
        5. (5)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저술을 전거표기할 경우, 연도순으로 세미콜론을 사용하여 표기한다.
          예, "…(최경구, 2000: 23-25; 한형수, 2002: 56)."
    8. 8.참고문헌은 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된 것으로 제한한다. 먼저 한국어 문헌을 저자명의 가나다 순으로 표기하고, 다음으로 동양어 문헌을, 마지막으로 서양어 문헌을 알파벳 순으로 표기한다. 단 일본어 및 중국어 저자명은 괄호 안에 영문 또는 한글 표기를 한다. 참고문헌 작성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같은 저자의 저술을 두 편 이상 제시할 때는 출판연도 순으로 나열한다.
      2. 2)같은 저자의 저술로서 같은 연도에 출판된 것이 두 편 이상일 때는 제목의 가나다 또는 알파벳 순으로 나열하되, 출판연도 뒤에 a b c…를 부기하여 구별하도록 한다.
      3. 3)저자가 2인 이상일 때는 모든 저자의 이름을 기재한다.
      4. 4)학술회의 발표논문은 학술회의 명칭, 발표 장소, 날짜를 기재한다.
      5. 5)출간예정인 저술은 "출간예정"(forthcoming)을, 미간행 저술은 "미간행"(unpublished)을 기재한다.
      6. 6)참고문헌 기재의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1. (1)서적
          김영모. 2000a. 『사회복지학』. 고헌출판사.
          김영모. 2000b. 『현대사회정책론』. 한복연 출판부.
          김상균·최일섭·최성재·조흥식·김혜란. 2002. 『사회복지개론』. 나남출판.
          김연명. 2002.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김연명 편 『한국복지국가 성격 논쟁』. 인간과복지. pp. 109-141.
          Esping-Andersen, Gosta. 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Weil, Alan and Kenneth Finegold (eds.). 2002. Welfare Reform: The Next Act. Washington, D. C.: The Urban Institute Press.
          Goodman, Roger and Ito Peng. 1997. "The East Asian Welfare States: Peripatetic Learning, Adaptive Change, and Nation-Building." pp. 192-224 in Gosta Esping-Andersen (ed.). Welfare States in Transition. London: Sage Publications Ltd.
        2. (2)학술지, 학위논문, 보고서, 인터넷문서, 신문
          한형수. 2002. "도시장애인의 사회복지욕구분석과 그 정책과제에 관한 연구: 서울시 장애인의 정보격차의 욕구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15: 155-181.
          김진구. 1999. "한국 노동복지제도의 분배효과: 1986-1995년 기간의 국민연금, 산재보험, 최저임금, 기업 복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 논문(미간행).
          박병현. 200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복지정책과제." 『지방분권화 시대의 참여복지정책』.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03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부산, 2003. 5. 30.). pp. 30-44.
          보건복지부. 2002. "2003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http://www.mohw.go.kr. 한겨레. 2002. "소득격차 급속악화." 4월 26일자.
          Mason, Marry Ann. 1992. "Standing Still in the Workplace; Women in Social Work and Other Female-Dominated Occupations." Journal of Women and Social Work 7(3): 23-43.
          Hong, Kil Dong. 2000. "Schooling and Employment of Married Women in Korea."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chigan(Unpublished).
          Stephens, John D. and Francis G. Castles. "The Scandinavian Welfare States: Achievements, Crisis, and Prospects." Working Paper of ILO, Geneva.
        3. (3)번역서
          옐러 피서르·안톤 헤이머레이크(Jelle Visser and Anton Hemerijck). 2003. 『네덜란드의 기적』.
          최남호·최연우 역. 도서출판 따님. (1999. A Dutch Miracle. Amsterdam University Press.)
          오딜 벤왓길보트·던컨 갈리 편(Odile Benoit-Guilbot and Duncan Gallie (eds.)). 2003. "프랑스의 장기실업." 김시원·김철수 역. 『장기실업』. 한울. pp. 35-64. (1994. Long-Term Unemployment. New York: St. Martin's Press Inc.)
          Gramsci, Antonio. 1971(1947). Selections from the Prison Notebooks of Antonio Gramsci, translated by Q. Hoare and G. Nowell-Smith. London: Lawrence & Wishart.
    9. 9.표와 그림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1. 1)표와 그림의 제목은 "<표 1>…", "<그림 1>…"과 같은 형식으로 표나 그림 위에 표기 한다.
      2. 2)표의 내용에 대한 설명주는 "주: …"로, 출처는 "자료: …"로 표나 그림 아래에 표기한다. 자료의 표기는 본문의 전거(인용문헌 출처)표기 방법을 따른다.
      3. 3)표의 횡선은 가능하면 맨 위와 맨 아래 선 및 첫 번째 열의 밑선만 긋고, 종선은 제일 왼쪽과 오른쪽 선은 긋지 않도록 한다.
      4. 4)통계적 유의도는 "*: p<.05," "**: p<.01," "***: p<.001"과 같이 표기한다.
    10. 10.이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미 간행된 『사회복지정책』의 형식에 따른다.